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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로, 장애등급자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목욕차량을 활용한 목욕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02-3147-1472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소득 기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