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22 22:04
조회
294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란



1.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3.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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