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활동지원 바우처 부정수급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7 21:14
조회
281








* 친인척결제: 가족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없으나 결제하는 경우

* 심야결제 :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소급결제하는 경우

* 과다결제 : 실제 급여 제공보다 많은 시간을 결제하는 경우

* 연속결제 : 동일 제공인력이 A이용자 서비스 종류 후 최소한의 이동시간(10분)없이 B이용자에게 서비스 결제

* 일괄결제 : 대상자 카드 미소지 시 단말기 고장 및 접속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서비스 제공 직후 실시간 결제를 하지 않고 사후에 한번에 결제

* 선결제 : 활동지원인력이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하는 경우

* 중복결제 : 동시에 복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중복되는 결제 (방문간호, 방문요양 등)

* 허위결제 :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고 결제하거나 이용자와 담합하여 결제

* 사회복지 종사자가 활동지원사로 이중근로 하는 경우 등

* 이용자가 장기입원 60일 초과 시 결제한 경우

* 담합 부정사용 결제 금지

* 교환결제 : 장애인의 부모(가족 등)끼리 서로 교체로 결제하는 행위

*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 이용자가 병원/직장에 있을 때 이용자 자택에서 가사활동지원을 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②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 딸, 손자, 손녀 등

③ 형제, 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④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⑤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⑥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형, 처제 등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 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 당해 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징수 의뢰 가능(과년도 사업분은 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위 내용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바른 바우처 사용과 실시간 결제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부정수급 클린센터: 02-6360-6799

서대문한마음돌봄 02-3147-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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