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 서류
- 2025년 3월 근무 서류는 2025년 04월 01일(화)~02일(수)
09:00~18:00 사이에만 받습니다.
그 이전 이후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일정이 어려우신 분은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가 주소 변동시 필히 사무실에 보고 바랍니다.
*주간 업무보고 작성 시 유념해야 할 사항
수급자의 결혼, 사망, 출산, 취학, 취업, 입‧퇴원, 출‧입국,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은 매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연필, 지워지는 볼펜 사용하면 안됨. 특히, 화이트 사용하면 안됩니다.
2.소급결제 관련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작성 교육(작성법 예시)
소급결제 발생시 건별 바로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하시고 해당근무일/서비스시작시간/서비스종료시간/이용자(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소급결제 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비스지원은 신체, 가사, 사회 지원중 선택해서 소급결제해야 합니다.
근무한 시간 및 금액은 따로 정확히 메모를 하고 소급결제지 작성시 근무 내용과 전자바우처결제 내용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결제 및 부정 수급 예방 교육]
#.이용자 및 지원사가 해외에 나갈 때 기관에 필히,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하며, 출국 당일과 입국 당일에는 바우처 결제를 하면 안됩니다.
특히, 근무 중에 활동지원사 본인의 필요에 의해 병원, 약국, 은행, 마트 등에 가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병원, 약국, 은행, 마트 등의 활동지원사 개인 업무를 하면 안됩니다.
2025년도에도
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결제 및 올바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및 지원 부탁드립니다.
3. 활동지원사 서류 제출 안내
- 근무 서류: [매월 초 – 급여제공일정표, 주간업무일지, 제공기록지(소급결제)]
- 활동지원사는 업무 규정상 주 1회 센터에 유선전화로 근무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변동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당일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 근무 여건상 연락을 못 할 경우 활동지원팀 담당자가 유선전화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합니다.
4. 4대 보험 관련(고용보험 확인 필요 - 중복가입 방지)
-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4대 보험이 상실됩니다.(종결 후 1개월내 재매칭 기간은 재직 보전함.)
(사전 안내 이후 종결 시 따로 공지하지 않으니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 고용보험이 타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타 기관을 퇴사한 분은 센터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5. 종결 요청 시 주의 사항
- 종결 요청 시에는 최소 14일 이전에 이용인과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으로 명시/신규 활동지원사 공지 사항에 14일로 명시)
- 활동지원사의 일방적인 종결 통보는 이용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사항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킨다[기본 중의 기본]
- 결근, 지각, 조퇴 등 금지
- 아르바이트생,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은 NO!
이용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심을 갖고 대해야 함
이용자에게 자신의 생각, 방법, 선택을 강요하지 않음
활동 중에는 사적인 일과 통화 및 문자 등은 하지 않음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서로간의 호칭은 중요하다
※ 이모, 언니, 삼촌, 아저씨, 아줌마 등의 호칭 사용금지
※ 권장 호칭 : 이용자에게-○○○님, 활동지원사에게-○○○님, 선생님
사소한 갈등은 이용자와 충분한 대화로 해결
#. 서비스를 제공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사적 정보 발설 금지
동료, 본인의 가족, 타 이용자 등
사무실 : 02-3174-1472
(전담 관리자: 허 윤)
-서대문 한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지원팀-